안산시 반달섬,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 도로 불법 점유
건축자재, '소방시설 및 인도, 횡단보도' 등 무단 적치... 안전불감증 심각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4.03.12 13:50:1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는 12일 단원구 성곡동 842번지(일명 반달섬)에 신축 중인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에 대해 도로 무단 점유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이하 힐스테이트)는 주말에 안산시, 시흥시 일대에 분양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3월 11일자 '불법 현수막 '과태료 1억원 이상 납부'해도 남는 장사는')해 올해에만 1억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법행위 관련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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