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현수막 '과태료 1억원 이상 납부'해도 남는 장사는

경인미래 2024. 3. 11. 13:55

불법 현수막 '과태료 1억원 이상 납부'해도 남는 장사는

안산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 분양 불법 현수막 주말에 극성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4.03.11 13:14:14

 

▲ 안산시·시흥시 일대에 게시된 불법 분양 현수막.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건축중인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 분양 안내 불법 현수막에 대해 안산시와 시흥시가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11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은 주말에 안산시와 시흥시 일대에 집중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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