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대입에 적용되는 국제공인 교육과정은
강명구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 의원실, 국제공인 교육과정 종류 설명 없어
교육계, 'IB 프로그램' 공교육에 도입 위해 개정 우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1.09 12:08:38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이 2028년부터 대학입시에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 31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들이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이다.
제안 이유로는 대학(들)은 ▲입학전형을 통해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며, 입학전형 자료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학별고사 성적 등 교과 성적 외 자료를 활용 ▲의학, 예술, 경영,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 간 융합을 통해 창의적·융합적 인재 양성 목표 ▲이를 위해 첨단융합학부를 신설하고 데이터 과학,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융합 전공을 개설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입학전형에서 창의력 및 사고력 증진과 관련된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 등을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국제공인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창의적·융합적 인재 발굴을 지원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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