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상수도관 타고 줄줄 새어나간국민 혈세 124억원 적발
권익위, 17개 광역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실태조사 요구
경찰청에 미인증 업체 수사 의뢰… 3개 업체 검찰 송치
48개 지자체,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502개 설치 확인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4.02.29 08:19:4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8일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수도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월경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가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부식억제장비는 금속관로 상수도관의 노후 또는 부식으로 인한 녹물 등을 방지하는 위한 수도용 제품으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개당 수백만 원부터 2억원 이상까지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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