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차량 전화번호 수집' 규정 위반 의심
한국인터넷진흥원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해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12.12 15:53:24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방문 차량에 대해 전화번호 등 과다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관련법 위반이 의심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는 상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시는 아파트 출입의 방법 또는 규제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상 지도·감독할 방법이 없어 전화번호의 제공 또는 수집의 경우 개인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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