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용도변경', 안양시는 했는데 남양주시는 불가능한 이유는
1700여 세대 주민들, 남양주시에 불만 토로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미수용 결정
경기도, 국토부 모호한 검토의견 지자체 혼선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12.13 16:52:14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토교통부가(이하 국토부) 지난 '21년 10월 14일부터 '23년 10월 1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기간이 종료됐지만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13일 경인미래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고시 시행(21년 10월 14일)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기사원문 보기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20188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홈페이지에 '쓴소리' 직원 징계한 경기도교육청, '공직비리 익명 제보창구' 회의적 시각 (0) | 2023.12.17 |
---|---|
골프존, '고객 정보 유출' 해킹 당해... 검증되지 않은 URL 접속 금지 (1) | 2023.12.15 |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차량 전화번호 수집' 규정 위반 의심 (0) | 2023.12.12 |
[기고] 지도자는 칭찬이나 듣기 좋은 소리보다 바른 소리나 쓴소리 듣는 데 익숙해야! (1) | 2023.12.08 |
김동연 경기도지사, '윤석열 정부·검찰'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0) | 2023.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