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숙 용도변경', 안양시는 했는데 남양주시는 못한 이유는

경인미래 2023. 12. 13. 17:03

'생숙 용도변경', 안양시는 했는데 남양주시는 불가능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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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미수용 결정
경기도, 국토부 모호한 검토의견 지자체 혼선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12.13 16:52:14

 

▲ 남양주시 별내 생활숙박시설 주민들이 지난 11일 시청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토교통부가(이하 국토부) 지난 '21년 10월 14일부터 '23년 10월 1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기간이 종료됐지만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13일 경인미래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고시 시행(21년 10월 14일)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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