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훈령 '예외 규정' 시장에 '보고 또는 결재' 없이 부서장 전결 논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4.04.26 20:31:1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한 이후 2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아직도 행정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안산시는 2016년 2월 ‘안산시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시정광고 등 운영’을 훈령으로 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기사원문 보기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4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