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직원 간 금전거래' 감사 무마 의혹 '비위신고 접수 받고' 절차 등 결과 통보 없어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4.03.25 11:28:2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비위신고서를 접수 받고도 신고자에게 행정절차나 결과를 통보하지 않자 국민신문고에 재 접수, 양평교육지원청은 신고 당사자와 A팀장 양쪽에 '견책' 징계를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고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 경기도교육청에 양평교육지원청 직원 간 금전거래에 대한 비위를 신고했다. 이후 신고자는 2023년 4월 국민신문고에 같은 내용을 재 신고하자 도교육청은 신고자가 징계대상이라 조사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고 양평교육지원청은 신고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