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기 전 화성청계초등학교장, 경기도교육청 규정은 ‘고무줄’ 개선 촉구
‘도교육청 인사 검증 절차, 심각한 문제 발생’ 지적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5.18 09:49:0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한 퇴직 교장이 규정을 고무줄처럼 적용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이중잣대를 비판하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화성청계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했던 서대기(60) 씨는 개인의 친밀도에 따라 규정을 고무줄처럼 적용하는 도교육청의 밀실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교육청, 특히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직과 투명, 공정을 가르치는 직업으로 누구보다 청렴하고 모범을 보여줘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며 “복무규정을 다수 위반을 한 교감이 2023 초등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책임지게 됐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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