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내부, 도의회와 1끼 식사 '청탁금지법' 위반 주장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 자성의 목소리 나와
교육감, 부교육감, 직장협의회 입 다문 이유는
도교육청, 도의원과 1끼 식사비용 쪼개서 결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5.19 07:08:44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 내부에서 지난해 10월 제주도 출장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난 16일 도교육청 자유게시판에는 경기도의회 요청으로 제주도에서 열린 예산설명회 이후 도의원들과 함께 식사한 비용을 결제한 업무추진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확신과 함께 더 이상 도의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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