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방진 덮개 등 조치이행 명령
경기도는 날림먼지 단속... LH는 나몰라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3.25 19:01:5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과천시가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과천주암지구) 조성현장 날림먼지 예방에 칼을 빼들었다.
25일 시에 따르면 과천주암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왕과천사업본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과천시 주암동 및 과천동 일원, 92만 8000여 ㎡ 부지에 6158세대, 1만 4967명의 인구를 계획으로 조성하고 있다.
지난 10일 경기도는 "11일부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청소를 강화한다"며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및 사업장,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소각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LH는 이를 전혀 개의치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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