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불법 사항 지도·단속 실시
날림먼지 예방, 비점오염처리시설 부재, 수질 오염, 폐기물 방치 등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3.21 19:18:27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21일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 현장에 불법 사항을 지도·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광명 구름산지구는 광명시 소하동 일원 77만 2000여 ㎡ 부지에 500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가 광명시장인 이 지구는 지난 2023년 1월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해 현장 곳곳에서 철거와 부지조성, 공동주택 등 공사가 한창 진행하고 있지만 주민 안전과 환경오염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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