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영농 성토현장 '불법 토사·골재 사용' 적발
관련부서 합동 점검, 포설지 원상복구 철저 확인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12.23 11:16:0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가 영농을 위한 성토부지 조성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향남읍 상신리 765번지 일원 3421㎡ 규모의 성토 현장에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토사와 골재가 사용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부지는 당초 8223㎥의 양질 토사를 성토하는 내용으로 인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현장 점검 결과, 허가 내용과 다른 토사 및 골재가 반입·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 지도·점검 및 제반 사항 검토를 요청했다”며 “표고 측량 서류 제출, 성토부 토량 반출지 제출, 성토부 골재 등 포설지 원상복구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보기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도성훈 인천교육감 "3선 도전, 지금 입장 표명할 때 아냐" (0) | 2026.01.07 |
|---|---|
| 제5회 인천고전음악제, 아트센터인천서 27~28일 개최 (0) | 2025.12.25 |
| 미인증 전기차 소화기 1년 넘게 판매, 정부도 기업도 나몰라라 (0) | 2025.12.20 |
| 수원시 권선구, 폐수배출신고 없이 세차장 운영한 업체 적발 (0) | 2025.12.19 |
| 서울·인천·경기 1㎝ 안팎 적설, 빙판길·살얼음 주의보 (0) | 2025.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