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징계규칙 개정안 부결… 연구단체 조례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
박상현 의원 "정보공개 막혀 시민 신뢰 흔들려… 지방자치 정신 훼손" 우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6.02 17:54:5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박상현 군포시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은 2일 제28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 상정이 확정됐지만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면서 징계 현황 공개의 길이 막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올해 2월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의회에 배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에 근거해 의원 정책연구 활동과 관련된 정보공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함께 발의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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