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상수도관 '표시 사항 위반 제조업체' 과태료 부과
시 상하수과 "급수 관련 공사 및 KC인증 제품 사용,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4.09.23 07:32:0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규정을 지키지 않고 상수도관을 제조한 업체와 이를 납품한 공급자·판매자에게 경종이 울릴 것으로 보인다.
의왕시는 23일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수도관을 납품한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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