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 가해·피해자 바뀌어도 "중대 범죄 아니면 징계 불가" 황당 해명 임창락 서장 결재거쳐 ‘직무교육’으로 면죄부, ‘제 식구 감싸기’ 극치 블랙박스 증거 무시한 ‘엉터리’ 기록 있어도, 기억 안 남 '불문' 종결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5.08 13:16:1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 시흥경찰서(서장 임창락)가 명백한 영상 증거와 정반대되는 사고 기록을 작성하고도 “중대 범죄가 아니다”라며 해당 조사관들을 사실상 면책해준 사실이 드러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2월, 황색 점멸 신호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블랙박스 영상 속 화물차량은 일시정지 없이 주행하고 있었으나 담당 조사관이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