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규정 위반 감추기 급급 '부실 해명' 논란
관렵법과 진행 상황 어긋나... 책임자 없는 광명학온지구 현장
광명시, GH가 관리·감독... 신고사항 이행 따라 행정처분 검토
GH,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한 해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발주처 승인 없이 시공대행사가 단독으로 공사 진행할 수 없어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4.10 08:07:4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하고 있는 광명학온지구에서 부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정작 GH는 규정에 의거해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GH는 광명학온지구 공사를 시작하면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인 침사지 및 고정식 세륜시설과 안전시설인 가림막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GH, 시공대행사, 광명시 등에 따르면 광명학온지구는 지난해 11월 28일 착공식에 이어 지난 2월 초 실공사에 들어가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3월 14일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광명학온지구 조성 현장 불법 천국... 기본법도 지키지 않아’)점과 이후 개선 사항(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3월 26일자 ‘대보건설, 광명학온지구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시설' 박차) 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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