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의사에게 설명 듣지 못한 채 수술대 올라... 의료법 위반 의혹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1.19 08:48:18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술받은 환자가 의사에게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9일 경인미래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환자는 지난해 7월 말께 수원의 한 병원에서 오른쪽 검지 발가락 탈골로 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상담사의 설명만 듣고 수술대에 올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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