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직원 간 금전거래' 감사 무마 의혹
'비위신고 접수 받고' 절차 등 결과 통보 없어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4.03.25 11:28:2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비위신고서를 접수 받고도 신고자에게 행정절차나 결과를 통보하지 않자 국민신문고에 재 접수, 양평교육지원청은 신고 당사자와 A팀장 양쪽에 '견책' 징계를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고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 경기도교육청에 양평교육지원청 직원 간 금전거래에 대한 비위를 신고했다.
이후 신고자는 2023년 4월 국민신문고에 같은 내용을 재 신고하자 도교육청은 신고자가 징계대상이라 조사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고 양평교육지원청은 신고자와 A팀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25일 경인미래신문이 입수한 비위신고서에 따르면 양평교육지원청 내 직위와 위력을 이용 강압과 압박으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약 13년간 자행되어온 A팀장의 금전 착취에 관한 행위를 경기도교육청에 방문 신고한 내용으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로 13년간 고통 속에서 당하고 살아왔다면서 금전 갈취 행위에 대한 명백한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구하는 절박함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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