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은행 꺽기'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불공정영업행위(꺽기) 적발, 개인 문책·기관 제재
부당행위 의심,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신고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4.03.08 09:41:37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시중은행에서 꺽기 등 불공정 행위가 접수되면 사실확인을 거쳐 '개인 문책'과 '기관 제재' 그리고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8일 금감원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 또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불공정영업행위 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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