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구 안산시의원 대표발의,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제동 걸리나
해당 상임위,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누락' 등 절차 문제 제기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10.19 08:30:18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대구 안산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절차가 생략됐을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교통, 교육 등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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