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분양 6개월 앞당겨 준공... '법적문제 없다' 피해자 외면
시, 선의의 피해자 발생해도 구제 방법 없어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8.31 09:06:5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반달섬 '마리나00' 분양을 6개월 앞당겨 승인을 해준 가운데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허가권자인 안산시는 이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안산시는 입주예정일을 오는 12월 31일로 신고를 한 반달섬 '마리나00'를 지난 6월 준공(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7월 18일자 '안산시, '준공 6개월 이상 앞당겨 승인' 전혀 문제없어', 7월 20일자 '안산시가 6개월 앞당긴 준공, 수분양자 민원제기')을 승인해 줬다.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이 중도금과 잔금 등 6개월여 앞당겨 납부를 하는 피해를 호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안산시를 2달여 동안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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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6개월여 준공을 앞당길 경우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본보가 취재를 시작하자 안산시는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1달 이상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과 다를 경우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산시는 분양업자의 준공일, 입주예정일, 잔금예정일 등이 분양광고와 달라도 준공 허가를 내줬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리는 내용 등을 정보통신망에 공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미흡한 규정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구제해 줄 방법이 없다"며 "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준공 승인을 해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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