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안돈의 시흥시의원, '은계지구 불량 상수도관' 관련 규정 미흡 피해 키워
'자재·공사' 엇갈린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선 필요
매설공사 '제품명, 규격, 시공사 등' 공개 해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6.12 09:23:08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돈의 시흥시의회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계지구 불량상수도관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미흡한 규정으로 인해 발 빠른 대처가 어려웠다며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돈의 위원장은 12일 경인미래신문과 인터뷰에서 상수도 관련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개선 이유와 지하 매설공사에 사용한 자재 및 시공사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그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는 상·하수도,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및 관로 매설·기기설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각각 7년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LH는 상수도 공사에 사용한 자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으로 공고해 이번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고 특히, 상수관로는 땅속에 매립돼있어 원인 파악이 더욱 힘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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