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추석명절 연휴기간에 입법예고 공고 물의
이대구 의원, 용적률 400% 이하... '800%~1100%' 변경안 대표발의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10.04 19:03:4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가 자치법규안 입법예고를 추석 연휴기간에 공고 절차를 진행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4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조례안 예고에 따라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27일 공고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산정기준을 정비해 상업지역의 주거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는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상업지역안에서 주거복합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의 용적률은 400%이하에서 중심상업지역 1100%, 일반상업지역 1100%, 근린상업지역 800% 변경안이 조례의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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