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 학습권과 교사 수업권 보호 위해 프로그램 진행
전문가 진단, 자기 이해, 소통 기술, 대안 행동 습득, 개인 및 가족상담 등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10.03 12:26:5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3차 기관 분리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시행하는 학교 차원의 1, 2차 분리교육에도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3차 분리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3차 분리교육은 ▲전문가 진단을 바탕으로 ▲자기 이해 ▲소통 기술 ▲대안 행동 습득 등 행동 개선과 변화가 이루어지며 보호자 동의를 바탕으로 학교 의뢰에 따라 시행한다.
분리교육 이후에도 필요시 상담과 치유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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