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칼럼]고래 싸움에 국민 등 터진다

경인미래 2025. 3. 9. 17:15

[칼럼]고래 싸움에 국민 등 터진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주는 후폭풍은
속 터지는 국민은 어디에 하소연 하나
법 국민 앞에 평등해야 ‘고무줄’ 안 돼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3.09 16:59:21

 

권민준 경인미래신문 용인·광주 본부장

 

▲ 권민준 경인미래신문 용인·광주 본부장.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은 법으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고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52일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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