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원시, 수원도시공사에 랜섬웨어 피해 손해배상 청구 검토
수원도시공사 위탁관리 계약 내용 미이행 의혹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2.20 19:06:4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수원도시공사(사장 허정문)에 랜섬웨어 감염으로 발생한 피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수원 농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이 지난해 8월 랜섬웨어 감염(관련기사, 2025년 2월 6일자 '수원도시공사, 랜섬웨어 영업손실금 업체와 미청구 협의')으로 8일간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실액 240여 만원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수원시와 수원도시공사가 맺은 위탁관리 계약서에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수원시가 수원도시공사의 요구를 받아 수원시의 예산으로 편성해 교부한다"며 "공사는 수탁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을 당일 금고 마감시간 전에 수원시가 지정하는 세입구좌에 입금 조치하고 마감시간 이후 및 공휴일의 수입금에 대해서는 익일 오전까지 입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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